휴가를 떠나는 길이나 피서지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하면 여간 낭패가 아니다. 여행을 떠날 때는 자동차 점검도 중요하지만 보험증권(보험카드) 차량 검사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스프레이 카메라 비상표지판 등을 준비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또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 전화번호를 챙겨 떠나는 것도 중요하다. ◆교통사고 처리 절차=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장소에 즉시 차량을 세워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손해사항을 점검하고 자동차 위치를 스프레이로 표시해야 한다. 카메라가 있을 때는 촬영하는 게 좋다.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상대방 운전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부상자가 있을 때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 조치하고 경상이더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사후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또는 경찰에 인사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뺑소니로 처리돼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는 경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보상을 해준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서로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므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줘서는 안된다. 따라서 교통사고 처리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툴 필요 없이 쌍방의 보험회사에 사고처리를 위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차량 견인시 유의사항=사고시 무조건 차량 견인에 응해서는 안되고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야 한다. 부득이 견인해야 할 때는 견인장소 거리 비용(건설교통부 신고요금 확인) 등을 정확히 정한 후 견인하도록 한다. 승용차의 경우 10km 견인시 5만1천6백원,구난비용(1시간 구난시) 3만1천1백원이며 사고장소나 기후에 따라 30% 정도 할증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견인을 할 때는 견인차량 회사명 차량번호 연락처 등을 알아두는 게 좋으며 견인비는 사고지역 인근 정비공장까지의 견인비용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종합보험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가입자의 경우 보험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