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묘문화가 바뀐다] 장묘 관련 법제 : 장사관련법 벌칙 강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 200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신설규정으로 분묘의 기본설치기간을 15년으로 해 3회에 한해 15년씩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60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설 납골시설의 설치를 완화해 앞으로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를 화장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을 강화한 것도 특이할 만한 점이다.
시정명령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조항을 신설했으며, 과태료나 벌금도 대폭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