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신설규정으로 분묘의 기본설치기간을 15년으로 해 3회에 한해 15년씩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60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설 납골시설의 설치를 완화해 앞으로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를 화장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을 강화한 것도 특이할 만한 점이다. 시정명령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조항을 신설했으며, 과태료나 벌금도 대폭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