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이런 보험] 교보생명 '무배당 레저보험'..보장기간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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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www.kyobo.co.kr)은 각종 레저활동기간에 따라 자유롭게 '보장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레저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무배당 레저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수상 스키 수영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등 여가 활동 중에 입은 장해에 대해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하며 재해로 인한 수술 골절치료 통원 입원 등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급한다.
특히 재해로 골절치료를 받게 될 경우 회당 10만원을 지급하며 수술시엔 회당 30만원을,재해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할 경우엔 3일 초과 1일당 1만원을 보장해 준다.
또 특정재해로 인한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으로 5천만원이 지급되며 일반재해사망시에는 1천만원이 지급된다.
보장기간은 여가활동기간 해외여행 출장 연수 등에 맞춰 1일부터 3백65일까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매일형(1형)과 휴일형(2형) 등 두 종류의 상품이 있다.
매일형은 보장기간을 자신이 필요한 만큼만 선택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예컨대 일주일간 휴가를 떠날 경우 7일짜리 매일형에 가입하면 휴가 중 수영이나 수상스키,혹은 추락사고 등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도 연령에 상관없이 단일 보험료가 적용된다.
1주일을 기준으로 할 때 남자는 4천3백원,여자는 2천6백원만 내면 된다.
휴일형은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연평균 1백18일)에 발생하는 재해 사고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