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한도가 기존 33%에서 49%로 확대된다. 그러나 대기업 및 외국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소유지분한도는 현행 33%로 유지된다. 방송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부처간 협의와 방송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된다. 이에 따라 PP들은 원활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외국인 미디어 회사들은 국내 PP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하지만 그동안 외국인 및 대기업 자본의 소유지분제한 완화를 요구해온 SO들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돼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홈쇼핑채널 위주로 이뤄졌던 SO의 채널 편성과 홈쇼핑채널의 프로그램 내용을 방송위원회가 규제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홈쇼핑방송사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홈쇼핑채널이 허위과장 광고나 비방 광고 등을 방송할 경우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