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한국시간) 담배 소비 억제를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을 담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 규제 기본협약'에 서명하고 담뱃값 인상과 담배 광고 규제 등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 협약에 서명한 후 "현재 60.5%인 국내 성인 흡연율을 3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오는 10월 정기국회 때 담뱃값 1천원 인상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에는 담배 광고 규제 법안 등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내년에는 담뱃갑에 표기하는 경고문구 크기를 표면적의 30%(현재 20%)로 확대하는 한편 담뱃갑에 폐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고 담배 이름에 '라이트'나 '마일드'처럼 순한 담배라는 인상을 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담배관련 업체의 광고ㆍ판촉ㆍ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담배 자판기에 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넣을 계획이다. '담배 규제 기본협약'은 효과적인 담배 통제수단과 국제적 협력 방안을 담은 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지난 5월 제56차 세계보건총회에서 WHO 회원국들의 전폭적 지지로 인준됐었다. 이 협약은 40개국 이상이 자국 법을 개정, 국회 비준을 받으면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