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 계약자 이해를 대변하는 시민단체와 삼성생명 등 생보업계가 21일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이들 시민단체와 생보업계는 상장차익의 계약자 배분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아 향후 생보사 상장방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상장차익 주식으로 배분해야" =참여연대는 이날 금감원에 낸 '생명보험사 상장 방안에 대한 의견'에서 △상장차익이 보험계약자와 주주에게 공평하게 주식으로 분배되고 △상장을 통해 생보사의 소유ㆍ지배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하며 △특정 대주주나 채권단을 위한 상장이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논란의 핵심인 상장차익의 계약자 배분과 관련, 감독기관이 상장 요건 중 하나로 상장차익의 주식배당을 제시하고 생보사 주주들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또 지난 1989~90년 자산재평가 차액중 자본잉여금에 계상돼 있는 금액(삼성생명 8백78억원, 교보생명 6백62억원)을 자본으로 전입한 뒤 전액을 계약자에게 보통주로 나눠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도 생보사들은 상호회사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전제하고 내부 유보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무상으로 계약자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계약자 이익배분은 불가" =업계는 시민단체와 전혀 상반된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삼성생명은 "주식회사인 국내 생보사의 상장을 위해 별도 기준이나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생보사 상장은 유가증권 상장 규정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가 자율적이고 개별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냈다. 삼성생명은 "기존의 법 질서를 뛰어넘어 주주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질서 근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식회사의 상장차익은 주주 몫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자 이익배분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생보협회는 "향후 상장을 추진할 국내사 및 외국사와 한국시장에 진출할 잠재적 외국기업 등 모든 회사에 적용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생보사 상장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금감원에 전달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