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사건'에 관련돼 구속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구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또 박 전 장관은 이날 "특검이 제출한 증거를 인정하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도 없다"며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모,산업은행에 대출압력을 가했다는 부분 역시 무죄이므로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보석허가 신청서도 제출했다. 박 전 장관이 문제삼은 부분은 특별검사팀의 기소 내용 중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등과 공모해 4억5천만달러를 북한에 송금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 구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낸 신청서에서 "이 법률은 국내에서 외국으로 금전을 지급할 경우 재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특검측의 기소내용은 북한을 외국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본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어긋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