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사 집행정지 판결을 두고 법조계 내에서 행정법원의 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대형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행정법원이 관여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선 "법원도 정치적 지역적 갈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진 못하며 좀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위효력 판단은 사법권 본령'(법무법인 다산 박태현 변호사)=사법부가 국가정책을 중단시키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는 의문은 우리 헌법이 굳이 국가권력을 이른바 3부에 각각 맡기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담당 재판부는 현 새만금 개발 계획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공사의 잠정적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행위의 무효 선언이라는 사법부의 본질적인 권한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한 권한 범위 내의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절로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게 된다. ◆'재판은 다양한 의견 반영해야'(K로펌의 J변호사)=정치적 지역적으로 첨예한 갈등관계가 예상되는 사안이었던 만큼 법원의 판단에만 맡겨선 안된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이 보완돼야 한다. 2000년 5월 새만금 개발에 이해관계가 없는 2천명의 청소년이 간척사업 반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각하결정을 내렸었다. 이는 다양한 의견들이 재판에 반영되는 통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