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미국 각 주들이 앞다퉈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시행에 들어가고 있다고 USA투데이가 14일 보도했다. 특히 이들 법안은 향후 연방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개인정보 도난 사건이 발생한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을 때 은행 관공서 등은 이를 개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텍사스주는 은행들이 신용정보에 '사기경고(fraud alert)'가 붙은 개인에게 대출할 경우 개인정보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또 개인정보를 도난당한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신용을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했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개인정보 도난 보증'이라는 이색적인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주정부가 증명서를 발행해 주는 것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