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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글로벌 채권단, 법정관리 신청때 '상장폐지 안되게 가처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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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글로벌 채권단은 이 회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후 증권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SK글로벌 채권단 관계자는 14일 "법정관리 신청 즉시 상장폐지토록 하고 있는 현행 증권거래소 규정은 '기업 회생'이라는 법정관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법원에 '상장폐지처분 무효 청구소송'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SK글로벌은 법정관리 신청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상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채권단은 이날 운영위원회를 열어 무담보채권 5조7천여억원 가운데 40%인 2조2천8백50억원과 SK㈜의 채권 8천5백억원 등 총 3조1천여억원을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사전정리계획안을 결의했다. ◆ 사전정리계획안 어떤 내용 담았나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 정리채권 5조7천여억원 가운데 40%인 2조2천8백50억원을 출자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경우 총 출자전환 금액은 SK㈜의 8천5백억원을 합쳐 3조1천3백50억원이다. 캐시바이아웃(CBOㆍ채권할인매입)은 없다. 해외채권단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대해서는 9%만 변제해 준다. 출자전환 후 남는 채권은 내년부터 2011년까지 8년간 분할상환한다. ◆ 이해관계자간 득실 =국내 채권금융기관들은 크게 손해볼게 없다는 평가다. 단점은 상장폐지 가능성 때문에 출자전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정도다. 하지만 이는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채권단은 설명했다. 반면 장점은 △1백% 이상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해외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9%(해외법인 청산배당금 14.3% 감안시 22.01%)만 물어줘도 되고 △연기금 등 비협약채권자들에게도 채권금융기관과 똑같은 손실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꼽힌다. SK그룹 입장에서도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는 분석이다. SK㈜나 SK텔레콤 등 SK글로벌과 거래가 많은 계열사들은 법정관리 신청 후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채권변제 0순위인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아 아무 위험없이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해외채권단은 자신들이 요구해온 '1백%+알파'는 고사하고 국내 채권단이 제시했던 43%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2%정도만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비협약채권자들 역시 국내 채권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손실분담이 불가피하다. ◆ 막판 변수 =법정관리 신청 전에 해외채권단이 '백기투항'할 경우 상황은 1백80도 반전될 수 있다. 법정관리 신청은 없던 일이 되고 다시 채권단 공동관리체제로 돌아선다. SK㈜와 SK텔레콤 이사회가 법정관리 신청 전에 출자전환 및 기존 거래관계 유지를 결의해 줄지도 관건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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