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노조의 6.28 총파업과 관련, 노조를 상대로 영업손실액 등 9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14일 서울고검에 제출했다. 철도청에 따르면 철도노조의 5일간에 걸친 파업으로 수도권 전철 및 여객열차,화물열차의 운행에 차질을 빚어 94억5천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대체인력(1천89명)을 투입하느라 2억5천194만원이 소요되는 등 모두 97억289만원의 손실이 생긴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철도청 법무 담당자는 "총파업에 따른 최종 손실액이 집계됨에 따라 오늘 서울고검에 손배소를 가접수시켰다"며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다음주 초 정식으로 손배소를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청은 또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9천888명 가운데 제3차 업무복귀 시한(6월29일 오후 10시)을 어긴 8천648명을 모두 중징계키로 하고 지난 11일부터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