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지난 6.28 파업과 관련, 주동자 180명에 대한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철도청에 따르면 이번 철도파업 징계대상자 8천648명 중 파업에 적극 가담한 지부장급 노조원 180명을 우선적으로 중징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날 오전 9시 30분 철도청에서 1차로 대상자 50명 중 수감자(10명),미통보자(8명) 등 12명을 제외한 32명을 소환, 징계위원회를 가졌다. 철도청 관계자는 "소속 기관별로 중징계 대상을 집계한 결과, 180명이 1차로 중징계 대상에 포함됐다"며 "파업 참여 정도 등을 감안했을 때 파면 등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철도노조측은 이날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탄압 분쇄 및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부당징계철회, 고소고발 중지 등을 촉구하고 나서 마찰이 재연되고 있다. 또 징계대상자에 대해 공동 변호사 선임, 징계 연기 신청을 내기로 했으며 이미직위해제된 조합원(624명)들은 공동으로 소청심사를 이달 말까지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1차 징계위원회에서는 심사 대상자 32명 중 25명이 공동 변호사를 선임, 징계 심사가 22일로 연기되는 등 철도청과 노조간 대립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 공동 변호사를 선임, 정부와 철도청의대량 징계에 대한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평조합원에 대한 무차별적 징계를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청은 지난 6.28 철도파업과 관련, 파업 참여 노조원 9천888명 중 8천648명을 모두 중징계키로 결정했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