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폐광을 대박의 금광이라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 수십억원을 챙긴 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경재.李慶在)는 11일 C사 대표 홍모(55)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작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생산량이 하루 8∼15㎏(시가 9천만∼1억7천만원)인 몽골 금광 2곳의 소유 및 개발허가권을 취득, 유명 지질학자들이 지질탐사를 마쳤다'며 중앙일간지에 허위 광고를 내고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 투자자 300여명으로부터 7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문을 닫기 직전인 1천200만평 규모 금광의 지질탐사권(금매장여부 조사권)을 얻고 개발허가권이라고 속였으며, 몽골에 사무소를 차리고 현지인을 고용해 투자자들의 방문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개발허가권을 얻은 일부 금광(12만평)도 잔존 금매장량이 3억원에 불과한 반면, 이곳 개발비는 5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일간지에 한달간 96회의 광고를 게재하고 바람잡이 40여명을 거느리며 순회설명회를 여는 등 대담한 사기극을 벌였다"며 "투자자 장부를 미리빼돌려 회사 통장에 입금된 70억원 외에 현금투자자와 피해액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