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돌, 백일 등 기념 사진의 필름 원판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2개월여만에 소비자들의 승리로 끝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앞으로 기념 사진을 촬영할 때 필름 원판도 사진과 함께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별도의 요금 부담 없이 필름 원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경부와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13개 부처의 장관과 사업자 대표 등은 오는 16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번 촬영에 적게는 몇 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도 하는 기념 사진은 사진사들의 창작성이 가미된 저작물이기는 하지만 소비자가 사진 촬영 대가로 요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현상된 사진과 함께 필름까지 갖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허권의 경우 개인이 개발했더라도 그 개인이 특정 기업에 소속돼 급료를 받아왔다면 특허권이 기업에 귀속된다는 판례와 비슷한 논리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고가의 기념 사진을 찍은 뒤 필름 원판을 돌려받지 못해 추가로 사진을 현상할 때 가까운 사진관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사진관이 필름을 분실해 아예 사진 현상도 못하는 불편이 있다며 소비자보호원 등에 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사진사들은 필름 원판이 예술혼이 깃든 창작품이고 필름 원판의 공개는 기술 노출의 우려가 있어 영업권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필름 원판을 가지려면 추가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정부는 소비자들과 사진사들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지난 5월 초에 공청회를 연 데 이어 6월 한 달 동안 인터넷 토론방을 개설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느라 애를 먹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