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금속노조와 관련사는지난 7일 열린 11차 중앙교섭에서 71개 업체가 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 위임을철회하자 교섭결렬을 선언했다"며 "이번 교섭결렬의 원인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조측이 중견.중소업체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고 근로시간 저하없는 주40시간 근무제 즉각 실시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으며 업종별 특수성을 무시한채교섭단위를 하나로 획정, 일률적인 요구를 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71개 업체가 위임을 철회한 것이 경총 등 사용자단체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금속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번 산별 중앙교섭은 중앙에서 논의된 내용을 각 지부.지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등 교섭중복의 폐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10차례에 걸친 교섭에서 노조측은 처음 요구안을 고수하면서 오는 11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등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며 "금속 노사간의 중앙교섭이 원칙과 상호신뢰를 통해 사회적 상규에 타당한 내용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