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육지로부터 배출되는 '바다오염물질 규제권한'을 놓고 마찰음을 내고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해양수산위 정장선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육상기인 오염물질 해안배출관리법안'은 지난달 20일 공청회를 거쳤으나 해양부와 환경부의 계속된 이견으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나가는 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해수부 장관이나 해안관리청이 바다로 직접 배출되는 하천의 수질기준을 설정,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법안이 환경부 소관의 수질환경보전법 등과 중복,이중규제와 예산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수질환경보전법은 환경부 장관이 수질기준을 설정해 하천과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관리토록 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제 해양오염 제거와 관리·감독 등을 해수부가 맡고 있으며 지난 96년 제정된 정부조직법도 육지오염은 환경부가,바다오염은 해양부가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양오염을 관리·감독할 힘이나 의지가 없는 환경부가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