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은 6일 노인과 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는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은 "지난 4월 현재 1년 이상의 정기예금 및 적금 등에 대한 은행금리가 연4% 안팎의 초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생계형저축의 비과세 효과가 거의 없다"고 입법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