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하고,차량 상태에다 자신은 물론 탑승자와 상대방의 상태도 확인해야 하고, 정신이 없고 당황하게 된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기본적인 대처요령을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방의 차량을 받으면 자신이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충격한 차가 항상 가해자는 아니다. 사고 원인 제공자나 주의 의무가 많은 차가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먼저 자신이 가해자임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다중 추돌사고의 경우 가해자 분류 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잇달아 계속해서 추돌하는 경우와 맨 뒤차가 한 번에 추돌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앞차 운전자의 충격 횟수를 물어서 최종 판단한다. 아파트 단지 안의 중앙선 침범이나 횡단보도에서의 부상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말하는 형사책임이 있는 중대 10개 항목 위반사고가 아니다. 신호위반 같은 사고는 후속차 운전자의 진술이 중요하므로 목격자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운전면허증은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보험접수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