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식 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직불카드와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 등 여야 의원 33명은 선불카드 사용액 중 구매자의 실명 확인을 거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소득공제 금액은 직불카드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의 10%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를 공제하되 5백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