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빚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자녀의 카드 빚으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다. 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소보원)에 따르면 자녀의 신용카드 문제로 부모가 상담해온 사례는 6월에만 79건으로 상반기 전체적으론 3백89건에 달했다. 자녀의 카드 빚 액수는 5백만원 이하(48.0%)가 가장 많았고 2천만∼5천만원(17.0%), 1천만∼2천만원(14.6%), 5백만∼1천만원(13.1%), 5천만∼1억원(4.9%) 순이었다. 1억원이 넘는 경우도 2.4%나 됐다. 소보원은 "자녀의 카드 빚을 부모가 변제할 법적 책임은 없지만 카드 빚을 갚지 못해 신용 불량자가 될 경우 취업과 각종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 및 불법 채권 추심 행위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최근 채권추심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채권추심업무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청원했다고 밝혔다. 김후진ㆍ송형석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