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카드 소송중 신용불량자 등록…대출회사는 위자료 지급하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용카드가 도난된 뒤 부정 인출됐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 주인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대출회사가 고객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32단독 박종욱 판사는 2일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김모씨가 대출사인 S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카드를 분실한 후 도난신고를 하고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피고는 섣불리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등재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10월 청주시 모 여관에 투숙했던 김씨는 S사의 대출서비스 카드를 도난당해 6백만원이 몰래 인출되자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나기 전 S사가 나흘 동안 김씨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자 소송을 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