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철도파업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시한내에 현업에 돌아오지 않았던 8천여명의 노조원에 대한 징계를 놓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더라도 징계는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과거 철도노조 파업 때와는 달리 징계 폭이 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노조원들이 자진해서 파업을 철회했고 대량 징계사태로 이어질 경우 열차운행에도 차질이 예상돼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미복귀 조합원에 대해 최소 정직 1개월 이상, 최고 파면 또는 해임 등중징계를 내린다는 강경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파업에 참가한 9천500여명 가운데 복귀시한을 어긴 8천여명이중징계 대상이돼 철도파업 사상 최대인원의 중징계 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기존 방침대로 징계를 강행할 경우 철도운행 차질이라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 고민거리다 특히 이번 파업에 열차운행의 핵심인력인 4천650명의 기관사 가운데 90% 이상이참가했던 점을 고려하면 기관사에 대한 중징계는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징계수위 조절 가능성을 점쳐보게 하는 부분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1일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와는 무관하게 이번 파업에 참여한노조원 630명을 직위해제하고 이중 104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노조위원장과 노조 임원, 지역본부장 및 임원 등 630명을 직위 해제했으며 여기에는 전날 철도청이 직위해체 방침을 밝혔던 121명이 포함됐다"며 "이번 직위해제 조치는 노조의 파업철회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의 불법파엄 참여자에 대한 엄단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25 파업의 경우 노조 간부 22명을 파면 또는 해임 조치하고 나머지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지난 88년 파업때는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국민화합 차원에서 정부가 징계 최소화 방침을 밝혀 주동자 3명에 대한 파면 및 형사처벌로 사태가 수습됐고 이어 지난94년 파업때는 파면 54명을 포함한 102명의 파업참가 노조원이 정직이상의 중징계를받았다. 당초 744명에 대해 징계요청이 있었으나 414명은 견책 등 경징계, 228명은 경고선에서 징계를 마무리지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