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들로부터 불만을 접수, 해당 검찰청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시민 옴부즈맨' 제도가 이달 중순 검찰에 도입된다. 대검찰청은 대전지검과 안산ㆍ김천지청에서 이 제도를 시범 실시, 미비점을 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검ㆍ지청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법률행정을 잘 아는 1∼3명을 옴부즈맨으로 위촉하게 된다. 이들은 전화 인터넷 직접면담 등을 통해 수사ㆍ민원 등 불만을 접수하며 담당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한을 갖게 된다. 지정된 요일에 일정시간 근무하며 8만원 가량의 일당을 받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