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내년 1월1일부터 국회의사당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의사당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회의원과 방청객 민원인 등은 의사당 내부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비흡연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연조치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