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일자) 노조원이기 이전에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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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경제를 결딴내자는 것인가.
노동계가 국민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무모한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을 비난하며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벌인 것은 정부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밖에는 해석하기 어렵다.
정부는 세(勢)로 밀어붙이는 노조의 힘에 굴복해 결코 원칙을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선 안된다.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물류대란과 교통대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만명이 동원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시위까지 가세해 시민들이 느낀 불편과 불안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노동운동을 한다면서 노동자들의 출근길을 방해하고 일반서민들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법질서를 세우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보면 불법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스스로 불법파업을 저지른 후 오히려 공권력 투입을 비난하며 강력투쟁을 천명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바로 이런 상황이고 보면 조합원이라고 해서 노조의 결정에 무조건 순응하는 것만이 옳은 일인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조합원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건전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명분없는 불법파업으로 나라경제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어쨌든 막아야 한다.
게다가 노동계의 주장이 경제특구법 폐기,비정규직 차별 철폐,주40시간 근로제 등 정책적 문제가 대부분이고 보면 이들 주장이 실제 근로조건과 과연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런 점에서 현대자동차와 대우조선 노조 조합원들이 산별체제로의 전환을 거부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노동계 지도부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대부분 국민들은 가뜩이나 경제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파업을 일삼는 노동계의 행태를 집단이기주의로 밖에는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히 최상급 대우를 받는 대기업 노조가 툭하면 파업하는데 대해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느끼는 위화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명분도 없이 밀어붙이는 이들 노조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복귀명령을 어기고 제 때 돌아오지 않은 철도노조원들에 대해선 예고한 대로 중징계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레이건 전 미국대통령이 지난 1981년 항공관제사 파업이 발생했을 때 48시간 이내 복귀명령을 어긴 노조원 1만1천여명을 일거에 해고하고 재취업도 받지 않았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