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정정책 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씨랜드 화재참사 4주기인 3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려 국무총리 산하 `아동안전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제도 개선책이 제시됐다. 민주당 김희선(金希宣) 의원은 발제를 통해 "유니세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6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난 91-95년 상해로 인한 15세 이하 어린이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어린이 10만명당 25.6명이 상해로 목숨을 잃어 최고를 기록했고, 가장 낮은 스웨덴(5.2명)의 5배에 달했다"며 제도 강화를 역설했다. `아동안전위원회 설치법'을 제안한 김 의원은 "아동복지법, 학교보건법, 도로교통법 등의 아동 보호규정은 권고수준이거나 선언적 의미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며"국무총리 소속 상설기구로 `아동안전위원회'를 만들어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고각종 제도 개선, 시설기준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도 발제에서 "우리나라의 어린이 안전에 관한법률은 OECD 국가중에서 가장 미흡한 수준이며, 이는 곧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은 국가라는 오명으로 귀결됐다"며 "규제를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의권리가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