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파업여부와 현대자동차 노조의 산별전환(금속노조 가입)이 '노동계 하투(여름투쟁)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들 양대 매머드 노조의 행보에 따라 민주노총이 이끄는 강성노동계의 향후 움직임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28일로 예정된 철도파업이 벌어질 경우 전국적인 수송대란을 야기하고 경제에 치명타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 또 현대차 노조의 산별전환이 이뤄질 경우 강성투쟁을 주도하는 민노총의 최대 세력인 금속노조에 확고부동한 파워가 실리게 되고 노ㆍ사ㆍ정 전반에 걸친 세력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철도노조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철도 구조개혁법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20일 노ㆍ정 협상 때 '철도노조 등과 충분히 논의한 뒤 입법을 추진한다'고 합의했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정부가 아무런 협의 없이 법을 만들어 '날치기'로 국회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된 실제 이유는 공무원에서 공사 직원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 노조는 정년 보장과 함께 '공사 직원으로 신분이 바뀌더라도 퇴직 때까지 공무원 연금 혜택을 달라'는 걸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노조는 또 11조2천억원에 달하는 고속철도 부채중 고속철도 건설부채 6조8천억원을 정부가 떠안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노조는 "철도시설공단이 건설부채를 떠안은 뒤 철도공사에서 시설사용료를 받아 갚아나가도록 할 경우 결국 모든 부담은 철도공사로 옮겨진다"고 주장했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26일 긴급 회견을 갖고 "철도 노조는 논리도 없고 명분도 없는 파업을 통해 시간을 끌려고 한다"며 "이는 6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철도구조개혁이 또 다시 수포로 돌아간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노조가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약속 위반'에 대해 그는 "수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친 데다 사회적 공감대도 이미 얻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사 직원으로 신분이 바뀌어도 공무원 연금 혜택을 달라는 요구는 공무원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철도노조원들이 그동안 내던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주기로 했다. 최 장관은 "국민연금으로 승계해 주기 위해 구조개혁 관련 3개 법안중 한국철도공사법은 이번 국회에서 보류했다"며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는데도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