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6일 한나라당의 대북송금 새 특검법에 대해 "국회가 1백50억원 부분으로 수사대상을 한정하고 수사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해 특검을 결정하면 수용하되 수사대상을 그 이상 확대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했다. 문 수석은 기자브리핑에서 "이런 입장을 미리 밝히는 것은 특검을 하느냐 마느냐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정쟁이 벌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국회는 1백50억원 규명을 위한 수사주체를 빨리 결정해줘 그 때문에 민생법안과 추경심의에 차질이 없게 해달라는게 노 대통령의 간곡한 부탁"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은 송두환 특검의 '1억달러 정상회담 대가' 발표에 대해 "우리로서도 4억달러와 1억달러가 구분돼 1억달러는 대가성이 있는 것처럼 발표된 것에 대해 남북관계를 생각할 때 아쉬움이 있다"며 "그러나 그 부분은 관련자 진술이 있고 수사기록에 담겼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과정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