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2000년 7월부터지난 5월31일까지 1차 신체검사에서 현역입영대상(1∼3급)판정을 받았다가 2차에서4급 판정을 받은 72명을 대상으로 내사를 벌여 몸에 문신을 새겨 병역면제 또는 감면을 받은 36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문신을 새겨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가 있는 21명에 대해 내사중이며, 병역법상의 3년 공소시효가 완성된 7명과 학력미달.정신질환이 있는 8명에 대해서는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자중 박모(22)씨는 지난 4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1차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은 뒤 부산 북구 만덕동 모여관에서 등 전체에 용문신을새겨 4급 판정을 받아 현역면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24)씨와 배모(25)씨는 허벅지와 등 부위에 작은 문신이 있었지만 지난 2002년 3월과 지난 2000년 9월 1차 신체검사에서 현역입영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자 등 전체에다 용문신을 추가로 새겨 2차 신체검사에서 현역면제인 4급을 받았다. 김모(26)씨는 지난 98년부터 4차례의 신체검사에서 잇따라 현역판정을 받자 지난해 12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문신시술자에게 150만원을 주고 등 부위에 호랑이문신을 새겨 공익요원으로 판정받았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에 문신전문사이트를 개설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이들에게 문신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정모(35.대구시 북구)씨도 함께 구속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