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특별검사팀은 25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5억달러 북송금이 정상회담 성사와 관련돼 있다'는 최종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5억달러 북송금은 현대와 청와대의 공모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70일간의 특검수사는 일단락됐다. ◆ 북송금은 정상회담 대가 =특검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초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이 북측의 정상회담 수용의사를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알리면서 추진됐다. 박 전 장관은 2000년 3월부터 열린 북측 송호경 아태평화위 부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을 가졌으며 같은 해 4월8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 개최합의서를 교환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는 경협대가로 총 4억달러, 정부는 정책적 지원 명목으로 1억달러를 북송금하기로 약속했다. 박 전 장관은 정부가 보내기로 한 1억달러를 현대가 지급하도록 정몽헌 회장에게 요청했다. 박 전 장관은 경영권 분쟁과 계열사 경영상황 악화 등의 이유로 4억5천만달러를 자체 마련하기 어렵다는 정 회장의 말을 듣고 이기호 전 수석과 한광옥 전 비서실장 등을 통해 산업은행에서 대출해줄 것을 부탁했다. ◆ 풀리는 의혹들 =특검팀은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전에 북송금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대국민 담화에서 "북송금 사실은 추후 보고받았다"고 밝힌 바 있어 이 문제는 향후 법정공방 등을 통해 햇볕정책의 정당성 논란으로까지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또 5억달러 외에 추가송금된 '플러스 알파'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미완의 수사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검수사는 지난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미완으로 끝났다. 우선 박 전 장관의 1백50억원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 특검팀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볼 때 박 전 장관의 범죄 소명이 충분하나 핵심 관련자인 김영완씨 등이 해외로 출국해 소환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정부가 부담키로 한 1억달러를 최종 결정한 배경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특검 수사발표에서는 박 전 장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는지 아니면 김 전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확실치 않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