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5일 현대 비자금 `150억원+α'도 대북송금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특검의 자체 판단으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법안을 오는 30일이나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대북정책 발목잡기'로 규정, 총력저지를 공언하고 있고, 국회 의결을 거치더라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여부를 놓고 또 한차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정국 대치국면이 심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새 특검법안 명칭을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 관련 비자금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재임명등에 관한 법'으로 하고, 대북송금사건에 대한 2차 특검이란 점과 현대 비자금도 수사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수사기간은 최장 80일로 하되, 50일간의 본수사 후 1차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사기간 연장시 대통령 승인조항을 삭제, 특검이 대통령에 보고하는것만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대상은 ▲현대상선 산업은행 대출금 4천900억원 중 외환은행을 통해 북한에송금된 2천23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용처와 관련된 비리 의혹 ▲현대건설 싱가포르 지사에서 송금된 1억5천만달러 송금의혹 ▲현대전자 영국 반도체 공장 매각대금 1억5천만달러 송금의혹 ▲이익치씨가 박지원씨에게 제공한 150억원을 포함해그와 유사한 비리의혹 ▲4개 의혹과 관련된 청와대, 국정원, 금감원, 감사원, 금융기관 종사자의 관련 비리 등으로 규정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대통령이 행사했던 특별검사 임명권을,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선정하고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토록 바꾸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3권분립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철회했고, 현대 공적자금 지원문제도 일단 이번 특검 대상에선 제외하고, 별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석호(文錫鎬)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더 이상의논쟁은 남북관계에 있어 신뢰를 깨뜨리고 결국 그 피해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고스란히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이번에는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