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대가 1억弗 줬다" ‥ 특검, 北송금 수사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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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해온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2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정부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대가로 북측에 1억달러를 제공키로 약속하고 현대를 통해 송금했다고 밝혔다.
송두환 특별검사는 이날 "2000년 4월8일 북측과의 예비접촉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최종 합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현대그룹이 대북 경협 사업권을 얻는 대가로 4억달러를,정부는 1억달러를 송금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송금 사실을 사전 인지한 점을 확인했으나 위법행위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파악되지 않아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그 동안 "북송금은 순수한 경협 대가였으며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는 김 전 대통령 등의 주장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개발 등 현대의 대북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결과에 따르면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은 북측과 예비접촉을 통해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후 정부 몫인 1억달러를 현대측이 대신 지급할 것을 정몽헌 회장에게 요청했다.
박 전 장관은 그 대가로 정 회장에게 산업은행을 통해 금융지원을 해주는 것을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정부가 부담키로 한 1억달러는 정책적 차원의 대북 지원금 성격이며, 현대의 4억달러는 경협 대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박 전 장관을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