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CCTV 설치 '몰카' 논란 ‥ "범죄예방"ㆍ"사생활 침해"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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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지역에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방범용 폐쇄회로TV(CCTV) 3백40여대를 설치하겠다는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의 계획을 놓고 '몰카'(몰래카메라) 논란이 일고 있다.
강남경찰서는 우선 내달까지 현재 5대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 강남구 논현 1동에 11대,역삼 1동에 16대 등 모두 27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연말까지 동마다 평균 16개의 CCTV가 가동되는 셈이다.
이들 지역은 강남구 안에서도 범죄 빈발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곳이라는게 강남경찰서의 설명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25일 "불안한 치안상황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며 "지난주 e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 구민 2백93명 가운데 88.7%가 CCTV 설치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다른 동보다 지역이 좁은 편인 논현 1동 주민들은 산술적으로 최소 3백m마다 한 대꼴로 설치된 CCTV에 촬영된다.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는 또 효과적인 범인 검거를 위해 'CCTV가 설치된 지역'이라는 표지판을 달지 않고 관할 파출서에서는 촬영된 장면을 한 달 동안 보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전 고지 없는 '몰래 카메라식' CCTV 촬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촬영 대상의 동의 없이 범죄자를 잡기 위해 무작위로 찍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또 경찰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
게다가 근본대책은 강구하지 않은 채 간단한 기계적 방법에 치안을 의지하려는 경찰의 편의주의적 발상은 결국 더 많은 방범용 CCTV 설치를 해야 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우려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은우 변호사는 "아무리 범죄 예방용이라도 CCTV 촬영은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과 사생활보호 정신에 위배된다"며 "특히 촬영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식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