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채권' 거래 주의보 ‥ 도난채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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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자금 의혹'을 계기로 무기명장기채(속칭 '묻지마 채권')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무기명장기채중 도난당한 '사고채권'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ㆍ변조 채권도 상당수 유통되고 있어 무기명장기채를 사려는 사람은 거래 체결 전에 반드시 사고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법원이 도난ㆍ분실채권으로 인정해 법적 권리를 무효화한 무기명장기채는 증권금융채 55억원, 고용안정채 1억원 등 모두 56억원(이자 감안시 약 70억원)에 달한다.
이 중에는 '현대비자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영완씨가 지난해 3월 도난당한 증권금융채 37억원어치도 포함돼 있다.
원소유주들은 이들 채권에 대해 제권판결(도난ㆍ분실된 유가증권을 무효화시키는 판결)을 받아둔 상태여서 이 사고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최악의 경우 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무기명장기채가 비실명채권이다보니 누가 사고채권을 갖고 있는지 현재로선 파악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김씨의 채권도 도난 이후 여러차례 매매됐지만 누구도 이를 가려내지 못했다.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법률적으로는 제권판결을 받아둔 사람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면서 "그러나 채권 소지자도 사고채권인지 모르고 취득했다는 논리로 '선의의 취득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쌍방간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