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5:56
수정2006.04.03 15:58
앞으로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 받으려면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해외체류자는 대리발급 신청 때 재외공관장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대리발급 요건을 이처럼 강화한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4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까지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한 뒤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