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조흥은행이 한국은행에서 유동성조절대출을 긴급 수혈해 급한 불은 껐지만 정상적인 영업에는 상당한 제약이 뒤따를 전망이다. 우선 대출과 투자가 동결된다. 한은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제8조에는 "여신ㆍ투자 확대 등의 목적으로 유동성조절대출을 차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까진 기존 대출금이나 유가증권 투자금을 회수해야만 신규 대출ㆍ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대외 신인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오죽하면 한은에 손을 벌렸겠느냐'는 소문이 퍼지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 2000년 말 제주ㆍ평화은행이 유동성조절대출을 받은 사실이 한참 뒤에야 알려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여러모로 유동성조절대출은 은행으로선 최후의 자금조달 수단인 셈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