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일자) 주택금융공사 설립 과욕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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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 출범할 예정인 '주택금융공사'의 설립법안이 상당히 의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당초 1조원으로 하기로 했던 수권자본금을 2조원으로 늘리고 주택저당채권(MBS) 발행한도도 자본금의 30배에서 50배로 확대함으로써,만기가 20년 이상인 장기 주택대출자금을 최대 1백조원까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주택구입 용도의 주택담보대출'로 한정돼 있는 현행 MBS 유동화 대상을,주택을 담보로 한 3년 만기 가계자금대출에까지 확대할 경우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동산거품이 꺼질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연간 원리금 상환부담이 줄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쉬워지고 장기채권시장 육성이 촉진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 설립에 거는 기대 못지않게 우려도 적지않은게 사실이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과연 MBS 수요가 뒷받침될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MBS 발행대상은 두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이미 대출이 이뤄져 은행이 보유중인 주택담보 대출채권이고,다른 하나는 주택담보 신규대출이다.
이 중에서 주택담보 대출채권에 대한 은행의 유동화 수요는 그다지 많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데다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꺼리는 바람에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안전하고 수익성이 좋은 자산운용 대상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장기 대출금리와 금리 변동위험을 최소화한 신규 대출상품 개발에 MBS 수요가 좌우된다고 하겠다.
정반대로 장기주택자금 대출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주택시장이 과열될 위험도 없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수백조원의 단기 부동자금이 대기중인데,1백조원에 달하는 MBS 발행재원을 배경으로 주택 실수요가 크게 증가할 경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할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장기주택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동시에,분양권전매금지 후분양제시행 등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는 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마땅하다.
부동산투기의 여진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한마디로 MBS 수요는 너무 적어도 탈이고 단기간에 지나치게 많아도 걱정인 '양날의 칼'인 셈이다.
따라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주택금융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건 좋지만,자칫 위인설관식 기구확장 또는 인위적인 시장조성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택금융시장을 예의주시하며 단계적으로 MBS 발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