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비치된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가 내달부터 일괄 조정된다. 특히 다른 은행에 있는 자동화기기에서 자금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 인하폭은 건당 최고 1천원에 달한다. 반면 고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인 현금인출 수수료는 종전보다 1백원 인상된다. 수수료 절감을 위해선 우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얼마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지 알아둬야 한다. 7월부터 바뀌는 수수료 변동 내역을 소개한다. ◆타행 자동화기기 이용시=A은행 고객이 B은행에 있는 자동화기기(ATM,CD기)를 이용,예금을 인출할 때 이제까지는 7백원의 수수료를 냈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1백원 인상된 8백원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영업시간 외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면 이전보다 1백원 인상된 9백원의 수수료를 떼이게 된다. 타행 자동화기기에서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제까지는 1천3백원(1백만원 이하),2천5백원(1천만원 이하)씩 수수료를 물어왔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10만원 이하 이체시 1천원,1천만원 이하 이체시 1천5백원씩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타행에서 1백만원 이상을 이체하는 고객의 경우 내달부터 수수료 부담이 1천원 줄어드는 셈이다 ◆자행 자동화기기 이용시=A은행 고객이 A은행에 있는 자동화기기를 통해 이체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민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들은 수수료 변동이 없다. 단 국민은행은 내달부터 10만원 이하 이체시 1천원,1천만원 이하 이체시 1천5백원씩 수수료를 받는다. 이는 이전보다 각각 3백원,1천원씩 인하된 금액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영업시간외 자행 자동화기기에서 예금을 인출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를 내달부터 6백원(현행 5백원)으로 인상한다. 국민은행은 또 영업외 수수료를 적용하는 시간을 이전에는 평일 오후 6시 이후로 적용했으나 내달부터는 오후 5시30분 이후로 앞당긴다. 수수료 인상 시행시기와 관련,국민은행은 당초 26일을 계획했으나 조흥은행 파업여파로 내달 초로 늦춰지게 됐다. 하나 외환 신한은행 등은 각각 내달 1,14,16일부터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이밖에 제일 한미 조흥은행 등도 다른 은행과 비슷한 수준에서 수수료를 조정할 예정이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