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재 아래 신한금융지주회사와 조흥은행 노조가 극적인 합의에 도달, '전산망 중단'이라는 파국은 면하게 됐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만만찮을 것이란 전망이다. 우선 '극한 투쟁→정부 중재→노조의 실리 쟁취'라는 새 정부의 도식적인 노사관계 해법 틀이 재확인됨으로써 다른 사업장 노조에도 '극한 투쟁'의 빌미를 제공하게 됐다. 거세게 밀어붙여 벼랑끝으로 몰고 가면 정부가 나서서 사측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주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 협상타결 후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고용승계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는 이해 당사자들이 풀어야 할 문제이고 정부가 간여할 법적 권한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각종 파업 일정이 겹쳐 있어 다급해진 정부가 조기 타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협상장에서 신한지주의 팔을 비틀었다는 것이 협상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노ㆍ사ㆍ정은 또 파업 관련 사법처리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파업과 관련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일절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19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장에 난입한 10여명의 노조원을 서울지검에 고발했지만 협상이 타결된 이상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취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타결만 되면 이전의 불법행위도 모두 사면 대상이 되는 셈이다. 아울러 정부 중재 아래 △3년 고용보장 △대등 합병 △지주회사내 임원 동수구성 등의 합의안이 나왔지만 이런 내용이 오히려 정부의 '뒤통수'를 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부작용 중의 하나다. 정부는 신한지주가 조흥은행을 인수한 뒤 되도록 빨리 경영을 정상화시켜야 '공적자금 조기회수 및 회수 극대화'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합의안대로라면 신한은 앞으로 3년 동안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할 길이 없다. 신한지주는 두 개의 은행 노조와 양측 은행 인사들이 동수로 참여하는 이사회 등 곳곳에서 분란의 불씨를 안고 경영해야 하는 처지를 면치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