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적발한 탈세혐의 부동산 매수인 가운데엔 4살짜리 장모군(서울시 서초구 서초동)도 포함됐다. 장군은 계약서상 충북 청원군 강외면 정중리 소재 임야 1천6백53㎡를 1억2천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어린 나이에 '탈세 혐의자'로 몰리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충북 청원은 행정수도 후보지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검찰 조사 결과 이중계약서로 적발된 부동산 매수자 중 65명은 20세 이하로 파악됐다. 이들은 실거래가는 높지만 신고가격을 낮춰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동산을 재산상속 수단으로 쓰려했던 부모들의 '빗나간 사랑'으로 세금포탈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20세 이하 탈세자 중 실제 매수자는 찾아서 처벌할 방침이다. 부동산 탈세사범은 강남구 85명,서초구 67명,송파구 41명 등 강남지역 거주자가 1백93명이었다. 수원 75명,성남(분당 포함) 57명,고양(일산 포함) 44명 등 수도권 거주자도 많았다. 이번에 덜미가 잡힌 투기업체들은 투자자들의 사행심을 교묘하게 자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그룹' 등의 명칭을 썼고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공개 예정''계열사 수십개' 등으로 위장했다. 또 1백∼1백50명의 전문 텔레마케터까지 고용해 '사모님 생애 큰 돈을 벌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남편 몰래 큰 돈을 만지게 해 주겠다''2,3년 안에 최고 2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으로 유인했다. M사의 경우 이같은 수법으로 최근 3년간 88억9천만원 상당의 땅을 매입한 뒤 이를 2백35억5천만원에 팔아 1백46억6천만원의 수익을 남겼다. 또 용인시 원삼면 고당리 땅 2만평 가량을 재작년 11월 7억5천만원에 사들였다가 한달만에 40명에게 모두 28억원을 받고 판매하는 수완까지 발휘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