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社 대주주 거래내역 감독 강화.. 금감원, 매달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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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은행·증권·보험·신용카드 등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금융사 대주주와의 거래 내역에 대한 상세한 업무보고서를 매달 제출받기로 했다.
또 대주주와 거래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 평가때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대주주 거래분에 대한 최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오전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강화 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로부터 매달 받는 업무보고서의 투·융자 현황을 잔액 기준이 아닌 월중 운영내역 기준으로 변경,금융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게 된다.
ABS(자산담보부증권) 인수나 대부업체를 통한 우회 거래 등 편법으로 대주주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도 크게 강화된다.
또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기업그룹 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연계검사를 강화,부당 자금지원이나 자산편중 운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