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 폐간된 일간지 신아일보 장기봉(76) 전 사장이 동명 제호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신한일보사를 상대로 지령.제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과 명예훼손 및 상표권 침해에 대한 3억원의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5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기했다. 장 전 사장은 이날 소장에서 "㈜신한일보사가 발행하는 신아일보는 과거 내가발행했던 신아일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제호와 지령 등 허위사실을 인쇄.공표하고, `재창간' 축하광고까지 받아 신문에 게재하는 등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독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한일보사는 지난 99년 7월 설립된 법인으로, 처음에는 신한일보라는제호를 사용하다가 올해 5월6일자부터 신아일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1면 상단에`1965년 5월6일 창간', `제5056호' 등 창간일자와 지령을 무단 도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96년 이미 특허청에 `新亞日報'와 `신아일보'를 신문에 사용할상표로 정식 등록했는데도 ㈜신한일보사가 이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라며 "㈜신한일보사 발행인과는 일면식도 없는 무관한 사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5년 5월 창간된 신아일보는 80년 11월 신군부의 언론사 통폐합 조치에 의해 지령 제4806호를 끝으로 경향신문에 흡수, 폐간됐다. 한편 ㈜신아일보측은 "지난 2001년 12월 문화관광부에 '신아일보'라는 제호를등록해 사용해 오고 있으므로 정기간행물등록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과거 신아일보와 동일한 제호로 '지령을 연계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문광부의 유권해석도 받았다"며 "제호와 관련된 상표권 문제는 이미 장 전사장이 특허청에서 패소판정을 받은 바 있어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