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정부가 세계 최초로 기업 이사회의 여성 비율이 40% 를 넘도록 의무화하는 획기적인 양성평등법안을 13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발효되면 노르웨이 국내 공기업들은 오는 2004년까지, 민간기업들은 오는 2005년 여름까지 이사회의 여성이사 비율을 최소 40% 까지 맞춰야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사회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전세계에서 기업 이사회의 여성 비율을 명시하는 국가는 처음으로 이 법은 노르웨이 국내 기업 약 600곳에 적용된다. 법안 주무부처인 라일라 다보이 아동가족부 장관은 "1년전부터 정부가 이사회의 여성비율을 높여달라고 기업들에게 요구했지만 좀처럼 높아지지 않았다"면서 "여당이 소수당이지만 이 법안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최고 수준으로 여권신장에 앞장서고 있는 노르웨이에서도 국영기업 이사회의 여성비율은 46%까지 높아졌지만 민간기업 이사회의 여성비율은 7% 수준에 그치고있다. 한편 노르웨이 노조연맹(NHO)은 이 법안에 대해 "지나친 정책"이라며 "쿼터를정하는 것은 남녀평등을 이루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없으며 기업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반발했다. 야당인 진보당의 칼 이바르 하겐 당수도 이 법안인 주주들의 이사 선택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오슬로 AFP=연합뉴스)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