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 '차등감자' 실시.. 출자전환 주식 내년중 2차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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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 채권단은 SK글로벌의 대주주 지분을 완전감자(소각)하되 소액주주 지분은 일부를 남겨주는 '차등감자'를 실시키로 했다.
또 감자 후 남는 주식과 출자전환 주식에 대해 내년 중 두번째 감자를 단행하기로 했다.
SK글로벌 채권단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SK글로벌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부의안'을 확정,각 채권금융회사에 통보했다.
채권단은 부의안에서 "기존 주식은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 전에 차등감자(대주주 완전감자 등)하고 추가 감자는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 후 내년 중 실시하되 감자비율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통보한다"고 명시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소액주주 지분이 시가로 2백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차등감자를 해도 부담이 크지 않다"고 차등감자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소액주주 지분의 감자비율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SK글로벌 이사회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에 실시할 2차 감자와 관련,"올해는 자본잠식만 해소해도 상장을 유지할 수 있지만 내년에는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지켜야 해 또 한차례 감자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차 감자 대상은 △기존 주식 △채권단과 SK㈜가 출자전환을 통해 취득할 보통주 각 8천5백억원 어치 △채권단이 출자전환의 일환으로 받게 되는 의무전환부 전환사채(CB) 최대 1조6백50억원 어치 등이며 상환우선주(최대 1조원)는 제외됐다.
채권단은 의무전환부 CB에 대해서는 2차 감자 전에 반드시 보통주로 전환,감자에 참여해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채권단은 이밖에 캐시바이아웃(CBO·채권 할인매입)을 2조8천억원 한도 내에서 실시하고 최대 1조9천5백억원을 출자전환(상환우선주 의무전환부CB 포함)키로 했으며 출자전환 주식은 오는 2007년 말까지 처분을 금지키로 했다.
채권단은 이번 확정안을 오는 17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리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공식 상정,승인 여부를 물을 계획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