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일회계법인등 4개사에 대해 누적벌점에 의해 앞으로 감사인 지정시 불이익을 주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누적벌점이 150점 이상인 송현회계법인인과 안건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인지정 2% 제외'조치를 내려 이달중 배정될 회사중 작년 감사한 회사수의 2% 상당만큼을 배정에서 제외시킨다고 밝혔다. 한편 영화법인과 삼일법인의 경우 감사인지정 1% 제외 조치를 받았다. 회계법인에 대한 벌점제도는 감리결과 조치시마다 특정사 감사업무 제한,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 조치에 부가해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벌점이 일정 수준 도달시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는 제도이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