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 1순위 자격이 있어도 계룡 신도시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청약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충남도 계룡출장소는 계룡 신도시가 대전 생활권이면서 투기 과열지구에서 제외돼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가능, 위장 전입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서고 있어 1순위 자격을 거주기간을 통해 제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예금 1순위자라도 거주기간이 3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청약 우선 순위에서 제외돼 4순위 분양 신청만 가능하다. 계룡출장소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 붐을 타고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이대거 몰려 실수요자인 지역 주민들이 탈락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거주지 제한을 두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분양한 신성건설 2차 미소지움 아파트 분양신청에서 55평형의 경우 3순위에서 무려 6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충남=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