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주식 투자자들인 이른바 '데이 트레이더'들의 주식매수 청구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8일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범위가 현재 '1주 이상 1일 이상 보유한 자'로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어 청구권 행사 자격조건이 너무 느슨해 구조조정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데이 트레이더에 대해서는 청구권 행사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청구권 행사가격 산정기준도 이사회 결의일로 정해져 있어 실제 주식 매수가 이뤄지는 2개월 후 주가가 떨어지면 인수 기업에 부담이 되므로 산정기준을 고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조만간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가능 주주 범위 △행사가격 산정기준 등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공개기업의 주식을 현물출자해 인수·합병(M&A)을 실시할 때는 시장평가 기준(주가)이 명확하기 때문에 3∼4개월씩 걸리는 출자가격에 대한 법원 심사를 면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