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외부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를 가정해 대응책을 규정한 '무력공격사태대처법안' 등 이른바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이 6일 오후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확정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일인 이날 일본 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통과됨에 따라 외교상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유사법제 관련 법안들'의 확정시기를 노 대통령의 방일 이후로 늦춰줄 것을 일본측에 요구했었다. 3개 법안은 자민 공명 보수당 등 연립연당과 야당인 민주 자유당 의원들의 90%에 가까운 지지로 통과됐다. 노 대통령은 7일 도쿄 영빈관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하고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데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6일 전용기편으로 도쿄에 도착,아키히토 일왕이 주최하는 공식환영식과 만찬에 참석했다. 아키히토 일왕은 만찬에서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가 이처럼 발전해 온 뒤편에는 많은 사람들의 고로(苦勞)와 노력의 축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전후(戰後)세대'의 첫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깊고 오랜 한·일양국의 우호친선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어 일본을 방문했다"고 답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허원순 기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