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K A L 면세점 고별세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서소문에 자리잡은 KAL 면세점이 4일 명품을 구입하려는 인파들로 붐비고 있다.


    대한항공은 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서울 제주 매장에서 페라가모 등 명품을 최고 90%까지 할인판매하고 있다.


    /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

    ADVERTISEMENT

    1. 1

      '이국종 교수의 조언'이라더니…67만 조회수 영상은 '가짜'였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의 얼굴을 무단 도용해 딥페이크로 만든 영상이 잘못된 건강 정보를 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기준 구독자 4만명의 유튜브 채널 '이국종 교수의 조언'은 이 병원장의 얼굴을 내걸고 "올바른 의학 지식과 현실적인 건강 관리 방법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한다"며 영상을 게재해 왔다. 지난 20일 개설된 이 채널은 일주일 만에 4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모았다. 특히 지난 22일 업로드된 '심장마비가 혼자 있을 때 오면, 이 10초를 모르면 죽습니다' 영상은 이날 기준 조회수 67만5000회를 기록하며 주목받았다.해당 영상에는 심장마비 전조 증상 대응법으로 2초 간격으로 강하게 기침하기, 가슴 중앙 두드리기, 합곡혈 자극하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심근경색 증상이 있을 시 즉시 응급실로 이동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전한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이지만, 3만5000개 이상의 '좋아요'가 달렸고 댓글도 2000개가 넘었다. 또한 이 원장이 출연하거나 운영하는 채널이 아님에도 실제인 것처럼 연출한 사칭 채널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국방부는 이 원장이 자신을 사칭한 유튜브 계정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 등의 조치를 한 상태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사칭 및 허위 정보가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확산되는 상황에서 플랫폼이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국종 교수의 조언'과 유사한 배너를 사용하는 또 다른 건강 채널은 지난해 9월 개설되어 19개의 영상을 올렸으나 조회수가 1000회를 넘지 못했다. 이 채널 역시 '이국종 교수의 조언' 영

    2. 2

      BTS 광화문 공연에 7.6만명 몰렸다…외국인 2만명

      지난 21일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이 열린 광화문광장 일대에 약 7만6000명이 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외국인은 약 2만명에 달했다.27일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공연 당일 오후 8∼9시 광화문광장·덕수궁·시청역 일대 생활인구는 총 7만5927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250㎡ 단위로 생활인구를 추산하는데, 이번 수치는 광화문부터 시청역·덕수궁·소공동 주민센터 일대, 이른바 'BTS 존'으로 불린 구역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이다.이 중 외국인은 1만9170명으로 전체의 약 25%를 차지했다. 체류 유형별로는 91일 이상 장기 체류자가 1만3889명으로 단기 체류자(5281명)를 웃돌았다. 순수 관광객보다 유학생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의 비중이 더 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적별로는 태국(1740명)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1184명), 인도(1126명), 일본(1098명)이 뒤를 이었다.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는 이동통신사 기지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시간·지점의 인구를 추계한 결과물이다. 출입국 외국인 통계를 토대로 국적별 규모도 추정하며,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관광객도 포함된다. 앞서 서울 실시간 도시 데이터 기준으로는 공연 당일 오후 8시 30분 광화문·덕수궁 인근에 4만6000∼4만8000명이 모인 것으로 추정됐다. 주최사인 하이브는 전체 관람객을 10만4000명으로 집계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3. 3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무분별 투약…의사 '징역 4년' 확정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반복적으로 투약·판매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문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약 9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문씨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5년간 프로포폴 중독자 등 75명에게 총 5071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약 1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간호조무사에게 투여 수당을 약속하며 주사 행위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에토미데이트는 의식을 소실시키는 전신마취제로, 당시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이른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오남용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후인 2024년 8월 해당 성분을 마약류로 지정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치료 목적이 아닌 수면 목적으로 마취제를 투약한 행위가 약사법상 금지되는 '의약품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1심은 문씨의 행위를 중대하게 보고 징역 6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약 1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일부 전자정보가 영장 범위를 벗어나 수집된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해 이를 배제하고, 일부 범죄 사실을 무죄로 보면서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하면서도,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문씨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특히 재판부는 의사가 의료행위 형식을 취했더라도,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수면 유도 등을 위해 마취제를 반복 투약한 경우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로 평가될 수 있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