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4일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를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당론을 확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소송 남발 방지책 추가 등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날 재경위·법사위 연석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집단소송제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다만 대법원의 관련 규칙 제정과 기업의 법무·회계 분야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 제도 도입 준비에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내년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집단소송제 대상은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주가조작의 경우 모든 상장기업에 적용키로 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소송 남발 방지 방안으로 제시한 소송 전 금융감독원의 전심 절차 등은 반영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은 과거 분식회계를 일괄 제외해달라는 재계의 건의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집단소송제 법안이 이미 3년 전에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절차상 필요한 준비기간 외에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나라당은 소송 남발 방지책이 포함되지 않은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놓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소송대상을 전 상장기업으로 확대하고 법원의 소송허가 이전에 금감원이 소송대상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당론을 고수하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안을 폐기하고 우리 당의 독자 안을 국회에 제출해 표결까지 할 각오도 돼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